2014년 10월에 도입된 고용권리법안 (Employment Rights Bill)은 영국 고용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현재 상원에서 보고서 단계 (Report stage)에 있는 이 법안은 올해 말 왕실 재가 (Royal Assent)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7월, 정부는 향후 2년간 도입될 개정 사항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새로운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진행 될 협의 과정과 하위 법령 제정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앞으로 예정된 주요 변화들의 일정과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계적 개정 접근법

영국 정부는 모든 개정 사항을 일괄 진행하는 대신, 법률 제정 시점 (2025년 말 예상)부터 2027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됩니다.

법률 제정 즉시 (왕실 재가) 시행 사항

법안이 왕실 재가를 받으면 여러 조항들이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 2023년 파업법 [Strikes (Minimum Service Levels) Act 2023]과 2016년 노동조합법 (Trade Union Act 2016) 의 주요 부분 폐지
  • 근로자가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됨

이러한 초기 개정은 이전 정부의 노조 활동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파업 참여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 4

2026년 4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개정 사항들이 시행됩니다:

  • 입사 첫날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무급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저임금 근로자의 법정 병가급여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 고용권리 감시와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공정근로청 (Fair Work Agency)설립
  • 집단해고 보호수당 지급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 성희롱 제보 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2026 10

2026년 10월에는 2단계 개정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분쟁 시 고용주의 “해고 후 재고용 (fair and rehire)” 관행 금지
  •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 (all reasonable steps)” 이행 의무화
  • 제3자에 의한 직원 괴롭힘 방지에 대한 고용주 책임 강화
  • 고객이 지급한 팁을 고용주가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규정 신설
  • 고용재판소 (Employment tribunal) 제소 시효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2027 이후

마지막 단계의 개정들은 2027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2년 근속 요건을 폐지하여 입사 첫날부터 부당해고 보호 적용
  • 착취적인 최소 근무시간 보장 없는 계약 (Zero-hours contracts) 사용 규제 강화
  • 임신 여성 및 유아휴직 복귀 여성에 대한 해고 보호 조치 강화
  • 성희롱 방지를 위한 고용주의 “합리적 조치 (reasonable)”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 제정
  •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 임신 24주 이전 유산을 포함한 사별 상황에 대한 법정 휴가 권리 신설
How 3CS can help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3CS는 현행 정책과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여부, 고용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정당 해고 (fair dismissal) 절차 수립부터 휴가 및 병가급여 제도 개선까지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운영진과 HR팀에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고용법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Jo Cu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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