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은 For Women Scotland Ltd (스코틀랜드 여성 협회) v The Scottish Ministers (스코틀랜드 정부) 판결에서 2010년 평등법상 '성별(sex)'이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남녀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분리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신 가이드라인, 실무 준수 방안, 그리고 고용주가 법적 의무와 포용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세심하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법원 판결
법원은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평등법(Equality Act) 에서 말하는 '성별 (sex)'이 생물학적 성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004년 성별 인정법 (Gender Recognition Act 2004)에 따른 절차를 통해 법적 성별이 변경된 사람들도 포함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성별'이 생물학적 성별만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직장 내 성별 분리 공간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여성 전용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생물학적 남성(트랜스젠더 여성 포함)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전용 시설에서도 생물학적 여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판결이 직장에서 성별 분리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EHCR 임시 가이드라인
2025년 4월, 평등인권위원회(EHRC)는 이 판결에 대응하여 수정된 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남성용 시설은 남성만, 여성용 시설은 여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랜스젠더 직원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을 위해 지정된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고용주들에게 명확히 조언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직원들도 적절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HRC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인용, 성 중립적 시설(개별 잠금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현재 공개 협의 중이며, 올해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충하는 권리의 조화
쟁점이 되었던 법적 사안('성별'이라는 단어의 의미)은 이제 명확해졌으므로, 차별 소송에 직면한 고용주들은 EHRC의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어떤 변화든 세심하게 처리할 것이 권고됩니다.
생물학적 성별(예: 여성)에 기반한 화장실, 탈의실, 세면시설과 같은 시설들은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사생활 보호나 편안함 보장 등)가 있으므로, 트랜스젠더 직원들(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생물학적 성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별 분리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여 기존의 모든 남성용 및 여성용 시설을 '성 중립적'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잠재적으로 간접적 성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개인들은 성전환이 평등법 (equality act)의 보호받는 특성 (protected characteristics)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평등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고용주들에게 트랜스젠더 관련 차별이나 괴롭힘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EHRC 임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성 차별 소송의 위험이 있는 반면, 성전환 관련 소송 위험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호받는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s)
'보호받는 특성'은 영국 2010년 평등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9가지 개인적 특성을 말합니다. 이는 나이, 장애, 성전환, 결혼 및 시민결합, 임신 및 출산, 인종, 종교나 신념, 성별, 성적 지향입니다. 한국의 차별금지 관련법과 달리, 영국은 이 9가지 특성을 명확히 법으로 정의하여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다소 불분명하지만, 기업은:
- 시설 점검. 기존의 성별 분리 시설과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 중립적 옵션도 파악하세요.
- 위험 평가. 종교적 또는 장애 관련 요구사항이 있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안전, 사생활, 편안함을 고려하세요.
- 성 중립적 옵션 제공.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표시된 1인용, 잠금 가능한 공간을 전환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여성 전용 시설 축소 피하기. (간접 차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여성 전용 시설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 보편적 접근성 (Universal accessibility)보장. 모든 직원이 적절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필요시 정책 업데이트. 표지판과 정책 문서를 수정하고 관리자들이 이러한 정책을 민감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방문객 및 고객을 위한 시설
기업들은 방문객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간에도 유사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 분리 공간은 진정으로 단일 성별을 유지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방문객들도 명확히 표시된 개인용 성 중립적 화장실칸을 제공하는 등 적절히 수용되어야 합니다.
How 3CS can help
새로운 변화는 성별 분리 공간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희 3CS 고용법 Solicitors는 정책 검토부터 직원 교육까지 준수에 관한 필요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