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나 기밀정보 오남용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긴급 법적 구제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을 위한 전자문서 수집명령이나,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나중에 승소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자산동결 명령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제방법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최근 판례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피고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신청하는 '일방적 가처분 신청 (Without Notice Application)' 시에는 공정한 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1) J&J Snack Foods Corp (2) ICEE Corporation v (1) Ralph Peters & Sons Ltd, (2) Mark Jeffrey Peters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처음에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두 개의 명령을 받아냈지만, 나중에 피고들이 참석한 두 번째 심리에서 법원이 이 명령들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1) J&J Snack Foods Corp (2) ICEE Corporation v (1) Ralph Peters & Sons Ltd, (2) Mark Jeffrey Peters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Slush Puppy""Slush Puppie" 영국 및 EU 상표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법원에 긴급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전 세계 자산 동결과 전자문서 수집 및 증거보전을 허용하는 법원 명령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들이 참석한 두 번째 심리에서 이러한 법원 명령들이 취소(set aside)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들이 법적 구제방법 (remedies)에 대한 신청을 제시하는 방식에 중대한 결함(significant shortcoming)을 발견했기 때문이며, 애초에 일방적 가처분(without notice application)을 정당화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Fancourt 판사는 원고들이 일방적 가처분 신청에서 성실공개의무 (fair presentation)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제방법 (remedies)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거나, 계약상대방 또는 피해자 등이 가지는 권리를 실현시켜주기 위해 내리는 조치나 명령

일방적 가처분 신청

판사는 피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든 심리는 예외적인 심리 (exceptional hearing)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원고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진정한(genuine) 우려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파기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방적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준은 엄격합니다:

"상대방을 제외시키는 사안은 증거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심리에서 판사에게 설명되어야 하고, 후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심리의 불공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양심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

성실공개의무

한쪽 당사자가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자연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에게는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모든 관련 사안을 주의 깊게 알려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가 신청 심리에 참석했다면 법원에 제기했을 모든 반박 요점들도 포함됩니다.

판사가 지적한 주요 위반사항

Fancourt 판사는 원고들의 성실공개의무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동결 금액 확보를 위한 청구 가액의 잘못된 표시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혐의와 모방행위에 대한 이익 반환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Ralph Peters & Sons Ltd의 자회사인 FBL이 상표권 침해로부터 얻었다고 주장되는 이익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피고들의 자금 중 법원에 동결을 요청할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오류는 FBL은 영국 소송의 피고가 아니었습니다.

즉, 원고들은 소송 당사자도 아닌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동결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대신, FBL은 두 번째 원고인 ICEE가 미국 오하이오에서 진행 중인 별도의 소송에서 피고였습니다. 이 영국 소송에서 원고들은 단지 "Ralph Peters & Sons Ltd 등 피고들이 FBL의 침해를 지시했거나, FBL과 공모하여 침해 행위에 가담했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에 대한 부차적 책임의 청구이며, 그들에 대한 주된 책임의 경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각 피고가]FBI의 침해 혐의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에 따라 계산된 자금 동결만을 신청할 권리가 있었으며, [FBL 자체가] 침해 혐의로부터 얻었다고 원고들이 추정한 전체 이익에 따라 계산된 자금 동결을 신청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 잠재적 향변의 무시:

첫번째 심리 (initial hearing)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혐의에 대응하여 제기했을 명백한 잠재적 항변들을 성실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청구 단계에 대한 명확성 부족:

원고들은 침해 혐의에 2개의 별개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FBJ는 새로운 상표인 "Slushy Jack's"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 (good arguable case)"임을 법원에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무통지 심리에서 "Slushy Jack's"라는 새로운 상표를 근거로한 침해 주장이 실제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기존 상표에 대해서는 주장했지만, 정작 새로운 상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한 간과로 인해 법원이 명령한 문서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졌습니다.

  • 자산 도피 위험 과장:

원고들은 피고들의 계속되는 거래와 재정적 안정성, £26,000,000의 자산 보유, 그리고 원고들에게 일부 로열티를 지급한 이력 등 중요한 사실들을 판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피고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공개 의무 불이행의 결과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제시하고 불리한 사실은 숨기는 경우, 가처분 명령은 나중에 뒤집힐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판사가 위반사항들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경우에도 비용, 손해, 평판 손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컴플리언스 확보 실수 방지

가처분 신청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들은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의 긴급성과 첫 번째 심리에서 피고의 부재 필요성을 명확히 정당화할 것
  • 모든 약점이나 잠재적 항변을 완전히(숨김없이) 공개할 것
  • 과장 없이 청구와 증거를 정확하게 표시할 것

How 3CS can help

3CS는 복잡한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3CS의 분쟁해결 변호사팀은 저희 클라이언트의 신청이 법원 요건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자문을 드려 기업의 이익과 평판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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