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영국 추밀원 사법 위원회(Privy Council, 이하 위원회)가 기존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영연방 일부 국가의 최종 상고심을 담당하며, 그 판사들은 영국 대법원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판결은 영국법이 적용되는 유사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자가 상대방의 거짓말(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위원회는 피해자가 그 허위 진술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더 이상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Credit Suisse Life (Bermuda) Ltd v Bidzina Ivanishvili [2025] UKPC 53)은 크레디트 스위스 생명(Credit Suisse Life, 이하 크레디트 스위스)의 자산관리 자문가였던 레스코드론(Lescaudron)의 금융 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자산을 무관한 고객 계좌로 이전하며, 몰래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원고는 조지아의 전 총리인 이바니슈빌리(Ivanishvili)입니다. 그는 생명보험료 납입을 목적으로 7억 5천만 달러를 크레디트 스위스에 이체했고, 이 금액은 생명보험 보험계약자가 안내한 대로 투자될 예정이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이바니슈빌리 전 총리와 관련된 두 회사였으며, 투자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신탁 형태로 보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크레디트 스위스는 레스코드론이 자금을 횡령하도록 허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상대로 계약 위반, 신인 의무 위반 및 사기에 의한 허위 진술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1심인 버뮤다 법원은 사기에 의한 허위 진술이 원고로 하여금 생명보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이 전문적으로 관리되었더라면 원고가 갖게 되었을 재정적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버뮤다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영국법상 기준에 따라, 원고가 해당 진술을 인식하고 이를 신뢰하여 거래에 임했어야 한다고 보았고,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을 추밀원에 상고했습니다. 최종 상고심에서 당사자들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자금을 사기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진술(implied representation)'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자금을 사기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으나, 당사자들은 이것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글로 적혀있지 않은) 계약상의 의무였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추밀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크레디트 스위스는 다음 사항들도 인정했습니다.

  • 레스코드론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암묵적 진술은 사실상 사기였다.
  • 고객의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이 암묵적 진술이 원고로 하여금 생명보험 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했다.

추밀원 사법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해당 암묵적 진술이 단순하지만 매우 근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크레디트 스위스이 사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전제라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바니슈빌리는 관련 투자 포트폴리오가 과거에도, 그리고 향후에도 사기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히 가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러한(암묵적)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그가 의식적으로 고민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 전에는 사기로 인한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청구인이 해당 진술을 인지하거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인식 요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여전히 허위 진술에 의존하여 행동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적인 암묵적 진술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의존성’ 요소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암묵적 진술로 인해 청구인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
  • 청구인이 그 잘못된 믿음에 따라 행동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인 인식이나 사고 없이도 믿음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의 특징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무의식적 정신 과정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고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 그 해악의 정도는 의식적인 인지가 있었던 경우 보다 덜하지 않다.”

위원회는, 불명확한 진술의 경우 피고가 의도한 방식대로 원고가 해당 진술을 이해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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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than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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