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기업 운영의 핵심입니다. 영국에는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수많은 복잡한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Health & Safety at Work Act),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뇌물수수방지법(Bribery Act),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그리고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과 평등법(Equality Act) 등 다양한 고용법률이 그 예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평판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채용, 상업적 리스크 관리, 새로운 시장 진출 등 어떤 상황에서든 컴플라이언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비자법, 고용, 기업법 분야의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감사, 교육, 지침 제공, 문서 검토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자법 관련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영국 내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취업 자격 확인(right-to-work checks)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60,000파운드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제재금 외에도 평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고의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자격 확인은 체계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사전에 구축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담당자들이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취업 자격 확인 의무는 더욱 엄격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보유기업은 또한 엄격한 보고 및 기록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명확한 지침은 관련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CS는 기업의 현행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Home Office 검사 등 규제 당국의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법은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영국 고용법은 급여, 근무시간, 직장 안전, 평등 대우 등 기업 운영의 핵심 영역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공정하고 일관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전략적 기반이 됩니다.

부적절한 해고 절차나 직원 고충 처리 소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조치 미비 등은 고용주에게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고용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배상금과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권리법안(Employment Rights Bill 2024)으로 향후 2년간 영국 고용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주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고충 처리 과정과 방법, 공정한 징계 프로세스, 상호 존중 기반의 소통 문화를 체득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조직 경쟁력을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3CS는 기업의 인사 프로세스를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예정된 법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함께합니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내부 정책 수립, 일관된 운영 관행 정착, 그리고 임원부터 일반 직원까지 전 조직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는 왜 중요한가요?

기업 및 상법 관련 컴플라이언스는 개인정보 보호, 뇌물수수 방지 정책, 사기 방지, 이사의 법적 의무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데이터 유출 발생 시 영국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최대 1,75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0년 뇌물수수방지법 위반 시에는 무제한 벌금 뿐만 아니라 이사진의 최대 15년간 자격 박탈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그 자회사가 적절한 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무제한 벌금, 기업 평판 실추, 형사 기소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리스크는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명확한 정책 프레임워크, 정밀한 위험 평가, 지속적인 정책 업데이트, 그리고 전사적 교육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반의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나요?

효과적인 법적 준수는 실질적인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프로세스가 잘 작동하는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 이해되고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계약서, 정책,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문서가 명확하고 정확하며 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명확성을 만들고 업무 중단의 위험을 줄입니다.

How 3CS can help

3C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은 기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 차원에서 법적 준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3CS는 잠재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막대한 벌금, 실질적 손실, 기업 평판 실추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Jo Cullen

문의

3CS Corporate Solicitors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legal advice
연락처

문의

연락처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London Office
English (United Kingdom)
60 Moorgate, London EC2R 6EJ
+44 (0)20 4516 1260
info@3cslondon.com
To view a map of where to find us, please click here.


Tokyo Office
Japanese
Level 20, Marunouchi Trust Tower – Main
1-8-3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0005
+81 (0) 3 5288 5239
info@3cstokyo.com
To view a map of where to find us, please click here.

 

 

성명
Please enter your phone number
Please enter your email
Invalid Input
Invalid Input
성명

고객사


전체 고객사 리스트를 보시려면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e Legal 500 - Leading Firm 2025

Registered in England & Wales | Registered office is 60 Moorgate, London, EC2R 6EJ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registered under the number 08198795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ith number 597935


Registered in England & Wales | Registered office is 60 Moorgate, London, EC2R 6EJ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registered under the number 08198795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ith number 59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