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시리즈 ‘디렉터의 의무사항’의 세번째 주제로 오늘은 이해관계가 충돌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이 제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Companies Act 2006(CA)에 따라 디렉터는 개인의 이익과 디렉터로서의 의무, 회사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s.175 CA). 디렉터의 의무에 따라 이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남용해서도 안됩니다.

디렉터는 반드시 회사의 이익과 직간접적인 이득, 의무간에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디렉터는 회사의 이해와 충돌하거나 충돌 할 수도 있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의무를 갖거나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디렉터의 의무는 이해관계의 실제적인 충돌상황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상황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갈등의 예는 무엇이 있나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는 디렉터가 회사의 계약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디렉터가 회사에 부동산의 판매 또는 임대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가 디렉터의 가족 구성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 기회를 디렉터가 별도로 추구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디렉터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개인이 둘 이상의 회사의 디렉터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갈등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속해 있는 회사들간의 이해관계를 분리하고 한 회사의 이익을 다른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조합하여 갈등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또는 회사로부터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허가를 얻습니다.
  • 갈등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다른 이사진 또는 전문 고문의 조언에 따라 행동합니다.
  • 디렉터가 창출한 이익에 대해 회사에서 회계 처리합니다.
  • 극단적인 경우, 사임합니다.

갈등관계에 있는 디렉터를 제외한 이사회는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디렉터가 행동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디렉터의 행동을 승인할 수 없거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회사는 특정 상황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는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결의를 통해 명시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법원은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진정성 있게 변호했지만 법원에게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갈등의 대상이 된 계약으로 인해 손실도 이득도 없는 경우
  • 계약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던 경우
  • 디렉터가 정직하게 행동했던 경우

갈등이 발생한 후에 법적 책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사전에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이 발생하고 나서 갈등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디렉터가 이해관계 충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결의로 갈등으로 인한 의무 위반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는 또한 이사 및 임원(D&O)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에 반드시 대처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 정관에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상황에 대해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이사진들은 잠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Keith McAl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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