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6일부터 스폰서 라이선스 보유자는 스폰서하는 근로자에게 영국 내 고용 관련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정부의 「Sponsorship: guidance for employers and educators 지침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의 Appendix D(기록 보관 의무)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아래 모든 자료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귀하가 스폰서 근로자에게 영국 고용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빙자료(Part 1: Apply for a licence의 Section L2규정된 내용) –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제공한 서면 자료(고용계약서에 포함될 있음), 교육 또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 자료

 

규정은 어떤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Appendix D에 따르면 다음 비자 경로를 통해 스폰서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Worker 비자 경로

  • Skilled Worker
  • Global Business Mobility – Senior or Specialist Worker
    • (즉,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 포함)
  • T2 Minister of Religion
  • International Sportsperson

Temporary Worker 비자 경로

  • Charity Worker
  • Creative Worker
  • Global Business Mobility 경로(단, Senior or Specialist Worker 제외)
  •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 International Agreement
  • Religious Worker
  • Scale-up Worker
  • Seasonal Worker

기타

  • 위 비자들의 이전(구) 제도에 따라 스폰서된 근로자

 

기록 보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 지침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guidance for sponsors의 L2.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귀하는 스폰서하는 직원 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할 있는 인사(HR) 시스템 또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Appendix D따라 해당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할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계약서
  •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 고용 관련 Policies
  • 교육 기록
  • 해당 정보가 직원에게 전달되었고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이러한 문서는 전자 파일 또는 종이 문서 형태 모두 가능하며, UKVI(Home Office) 실사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다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스폰서십 종료일로부터 1년
    또는
  2. 근로자 스폰서십 종료 후 1년 이내에 UKVI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기록을 검토하고 승인한 경우, 그 승인일

 

근로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금 관련

  •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받을 권리

근로시간 관련

  • 근로시간 규정(Working Time Regulations)
  • 최대 근로시간
  • 휴게시간 및 휴식권

연금 관련

  • 자동 가입 연금(Pension Auto-Enrolment)
  • 가입 거부(Opt-out) 권리

휴가 법정 수당 관련

  • 연차휴가(Holiday entitlement)
  • 병가수당(Statutory Sick Pay)
  • 출산휴가 및 출산수당(Maternity leave/pay)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수당(Paternity leave/pay)
  • Shared Parental Leave

기타 권리

  • 산업안전보건(Health and Safety) 관련 권리
  • 노동조합 가입 권리
  • 평등법(Equality Act)에 따른 보호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고충처리(Grievance) 제기 권리

 

새로운 규정 준수 방법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법과 실무를 고려한 고용계약서를 마련
  • 직원 핸드북 또는 별도 Policies를 마련
  • 신규 입사자에게 입사 시 관련 자료 제공

또한,

  • 직원으로부터 서명된 수령 확인서(signed receipt)를 받아 보관하면,
    스폰서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Policies나 고용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 해당 변경사항을 직원에게 안내했다는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3CS도와드립니다.

당사의 이민법 및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스폰서 라이선스 취득 및 운영
  • UKVI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 자문
  • 이민법 및 고용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omas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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