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6일부터 스폰서 라이선스 보유자는 스폰서하는 근로자에게 영국 내 고용 관련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정부의 「Sponsorship: guidance for employers and educators」 지침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의 Appendix D(기록 보관 의무)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아래 모든 자료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귀하가 스폰서 근로자에게 영국 내 고용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빙자료(Part 1: Apply for a licence의 Section L2에 규정된 내용) –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제공한 서면 자료(고용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음), 교육 또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 자료 등
이 규정은 어떤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Appendix D에 따르면 다음 비자 경로를 통해 스폰서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Worker 비자 경로
- Skilled Worker
- Global Business Mobility – Senior or Specialist Worker
- (즉,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 포함)
- T2 Minister of Religion
- International Sportsperson
Temporary Worker 비자 경로
- Charity Worker
- Creative Worker
- Global Business Mobility 경로(단, Senior or Specialist Worker 제외)
-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 International Agreement
- Religious Worker
- Scale-up Worker
- Seasonal Worker
기타
- 위 비자들의 이전(구) 제도에 따라 스폰서된 근로자
기록 보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 지침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guidance for sponsors의 L2.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귀하는 스폰서하는 직원 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HR) 시스템 또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Appendix D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할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계약서
-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 고용 관련 Policies
- 교육 기록
- 해당 정보가 직원에게 전달되었고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이러한 문서는 전자 파일 또는 종이 문서 형태 모두 가능하며, UKVI(Home Office) 실사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다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스폰서십 종료일로부터 1년
또는 - 근로자 스폰서십 종료 후 1년 이내에 UKVI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기록을 검토하고 승인한 경우, 그 승인일
근로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금 관련
-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받을 권리
근로시간 관련
- 근로시간 규정(Working Time Regulations)
- 최대 근로시간
- 휴게시간 및 휴식권
연금 관련
- 자동 가입 연금(Pension Auto-Enrolment)
- 가입 거부(Opt-out) 권리
휴가 및 법정 수당 관련
- 연차휴가(Holiday entitlement)
- 병가수당(Statutory Sick Pay)
- 출산휴가 및 출산수당(Maternity leave/pay)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수당(Paternity leave/pay)
- Shared Parental Leave
기타 권리
- 산업안전보건(Health and Safety) 관련 권리
- 노동조합 가입 권리
- 평등법(Equality Act)에 따른 보호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고충처리(Grievance) 제기 권리
새로운 규정 준수 방법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법과 실무를 고려한 고용계약서를 마련
- 직원 핸드북 또는 별도 Policies를 마련
- 신규 입사자에게 입사 시 관련 자료 제공
또한,
- 직원으로부터 서명된 수령 확인서(signed receipt)를 받아 보관하면,
스폰서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Policies나 고용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 해당 변경사항을 직원에게 안내했다는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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