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영국 이민법 규정의 최신 변동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에서 핵심 사안을 간추려 아래에 소개 드립니다.
- ICT 비자는 “Global Business Mobility”로 통칭되는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ICT 비자는 명칭이 “Senior/Specialist Worker”로 변경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될 때는 “Senior/Specialist Worker”의 약자인 SSW가 기존에 Skilled Worker 경로의 약자인 SW와 혼동될 위험이 있어 앞으로도 ICT 비자로 통칭될 것이 예상됩니다. 한편, ICT 비자 신청을 위한 필요조건에 최소 연봉 조건 이외에 큰 변화는 없으며 이는 £42,400가 될 예정입니다.
- Sole Representative 경로는 UK Expansion Worker 비자로 대체되며 필요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 예비 스폰서 라이선스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세부사항 관련 홈오피스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고 연봉자를 제외하고 본사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따라 영국 법인을 설립하는 일본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 홈오피스의 SOC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따라 직무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최소 연봉은 £42,400 입니다.
- UK Expansion Worker 비자로 영국에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추후에 ICT 또는 Skilled Worker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 기존의 Sole Representative 비자와 달리 추후 영국에 정착할 수는 없습니다.
- 새로운 High Potential Individual 경로는 Graduate (‘Post Study Work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비자와 유사하지만 이는 영국 이외의 최고 국제 대학 졸업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후원자 없이 영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민 규정 변동 사항 이외에도 필요한 문서, 조건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홈오피스로부터 공식 규정 변동 사항에 대한 자세한 지침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