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im relief 란 무엇인가요?

이는 해고 사유가 the Employment Rights Act 1996의 제128 항 – 제132 항 및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의 제161 항 – 제166 항에 명시된 ‘Prescribed reason(아래 참고)’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임시 구제 수단입니다 (즉, 법원이 부당 해고에 대한 청구를 결정할 때까지 고용주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 재판 소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Prescribed reason’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고발
• health and safety를 위한 행동 또는 기능을 위해 대표로 선정된 직원 
• 집단 해고 또는 사업양도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가 발 생 시 직원들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로서 활동 수행
•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

Interim relief는 차별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Interim relief 신청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고용 재판소는 고용주가 소를 제기한 직원을 청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기가 될 때까지 월급과 모든 베네핏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후자의 방법이 택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 연속성이 유 지됩니다.

현재 고용 재판소에 사건이 상당히 쌓여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전체 청문회까지 최대 2년 동안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임시 구제 신청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상당히 비용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의 임금이 높을 경우 더 그럴 것입니다. 

Interim relief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 상태가 ‘직원(employee)’이어야 하며 ‘근로자’(worker)’ 신분일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불공정 해고 청구와 달리 interim relief를 신청하기 위해 직원이 2년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Interim relief 신청은 고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야 하며. 예를 들어 notice period 이내에 신청하는 등 더 일찍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엄격히 지켜지 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 관련 청구가 신청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완료되어야 하는 ACAS의 조기 조정 절차는 Interim relief 신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Interim relief는 언제부터 부여되나요?

Interim relief 신청은 경우가 드물고 Interim relief 명령은 훨씬 더 드뭅 다. Interim relief 명령은 해당 청구인이 불공정 해고의 모 든 요소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해고의 이유가 법에서 명시하는 금지된 항목 중하나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즉, 전체 청문회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야 합니다. 이를 만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해당 청구인이 모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전체 청문회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청구인은 지급받은 연봉을 되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Interim relief 명령에 결과로 지급받은 연봉은 상환될 필요 없 니다. 따라서 Interim relief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문회는 공개되나요?

공개됩니다. 공개 제한 명령이 없는 한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개최됩니다.이러한 명령은 평판 훼손의 위험이 공개 정의의 원칙을 무시하기에 그 당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Interim relief신청은 내부 고발 청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 및 상업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 큰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Interim relief 신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nterim relief의 신청과 더불어 명령 승인 역시 드물지만 신청이 성공적 로 성사되면 해고된 직원에게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직원의 부당 해고 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전체 도 지불 받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고 용주는 최대한 빨리 청구를 해결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Interim relief 신청에 직면한 고용주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방어해야합니다. 엄격히 정해진 기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기 때 문에 Interim relief를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문회는보통 고용주에게 2주 미만의 사전 통 보로 열립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공정하게 해고된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와 이를 뒷받침하는인의 진술서 (보통 해고 를 결정한 개인의 진술)를 긴급히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잠재적인 이슈 또는 근본적인 분쟁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청구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Interim relief 청문회는 신속하게 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청문회 개최는 용주에게 최소 7일의 기간을 두고 통지되지만 절차의 긴 급성 때문에 청구 과 고용주, 양쪽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Interim relief 절차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는 대부분 내부 고발(whistleblowing) 사건으로 발생합니다. 내부 고발 사안은 일반적으로 고충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며 고용주가 직원이 제기 는 모든 우려 사항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조언을 받아 제기 된 문제를 현명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Beth Ba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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