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근속 기간 6개월을 채운 직원은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 2년의 근속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재직 중인 모든 직원이 단 6개월 만에 부당 해고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채용된 직원은 2027년 1월부터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규 직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 계약상의 수습 기간(Probationary periods)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누가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2027년 1월 1일부터, 해고된 직원 중, 연속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모든 직원은 일반적인(Ordinary)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부 고발 관련 해고 등 이른바 '자동적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별도의 근속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용 재판소의 소송 제기 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연장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올해 10월 이전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직원은 보다 여유 있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고용주는 더 오랜 기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 상한선 역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무제한의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2주 치 총급여' 또는 '법정 최대 상한선인 £123,543' 중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되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향후 청구는 부당 해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재정적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소득 직원의 경우, 보다 큰 규모의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상한선이 없고 근속 요건이 적용되지 않던 내부 고발 또는 차별 관련 소송의 비중이 일부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채용 과정에는 항상 일정 수준의 위험이 따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3~6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이 이미 일반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주는 신입 직원의 수습 기간을 훨씬 더 철저히 운영 및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6개월 기간이 끝나기 훨씬 전에 부적합한 직원을 파악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신규 직원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직원의 정규 채용을 확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취업 규칙(핸드북) 및 사내 정책은 이를 반영하여 적절히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채용 초기 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자들이 문제를 조기에 인지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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