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and and Wales (이하 “영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의 변호사 보수 및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실비 (이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중요한 소송 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패소 당사자로 하여금 승소 당사자가 청구한 소송비용의 대략 70%를 지급하도록 명하며, 이를 패소자 부담 원칙 (the “loser pays” rule)이라 합니다.  

그러나, 패소자 부담 원칙은 때로 불공정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 (즉, ‘패소자’)가 피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는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방어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고가 애초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법원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the “Security for Costs Order”)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정 상태가 불확실한 경우 원고로 하여금 소송 초기 단계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합니다. 이로써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 피고는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정 수준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은 원고가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부당하게 발생한 피고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소 제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일례로, 일본 국적 회사가 영국 국적 회사에 A상품을 수출하였으나 영국 국적 회사가 A 상품의 품질에 관한 불만족을 이유로 비용 지급을 거절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본 회사가 물품대금지급 청구를 위하여 영국 회사를 상대로 영국의 High Court에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 영국 회사는 원고 일본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피고 영국 회사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 자신이 지출해야 했던 소송 방어 비용을 보다 쉽게 보전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통상 피고 측 변호사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인(法人) 원고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이러한 재무 상태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피고의 예상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고 측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에게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원고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는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대개 절차적 쟁점이 검토되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the first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안이 법원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는 향후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비용 지급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관할권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법원의 소송비용 지급 명령을 해외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 원고가 법인(England and Wales또는 해외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원고가 패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칭, 주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도록, 원고가 자신의 자산을 법원의 집행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원고가 형식상 원고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는 다른 주체인 관계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

위 예시에서 일본 국적 회사는 영국 High Court의 관할권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의 범위와 담보제공 시점

법원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심리하면서 담보 제공 금액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피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 및 소송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약 60% 내지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85%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미 발생한 소송비용과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담보 제공 금액을 정합니다.

  1. 공정하고 비례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2. 피고가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되, 원고가 제공해야 하는 담보 금액 및 그 제공 시점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담되어 원고의 정당한 청구를 방해하지 않을 수준이어야 합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방법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 예치하거나, 소송 절차의 각 단계별로 분할하여 예치하는 방법 (예: 증거 개시(disclosure) 전, 사실 관계 진술서 및 증인 진술서 교환 전, 본안 심리 전 등)
  • 은행 보증 또는 보증서(surety)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변호사의 확약(solicitor’s undertaking)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비용 지급을 명하는 경우 원고 측 변호사가 보유한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
  • 손해배상 약정서(deed of indemnity)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송 자금 제공자(litigation funder) 또는 원고의 모회사가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

한편,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지급명령을 받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ATE(After the Event)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원은 해당 보험이 피고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ATE 보험이 충분한 담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TE 보험의 소송비용 담보로서의 적정성에 관한 논쟁

통상적으로 원고는 ATE 보험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원고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피고는 ATE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자가 소송 종료 후에 그 책임을 철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해당 ATE보험은 충분한 담보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약관에 ‘보험자의 지급 회피 방지 특약(anti-avoidance endorsement)’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보험자가 소송비용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위 예시를 생각해본다면, 일본 회사는 영국 회사의 소송비용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ATE 보험과 보험자의 지급 회피 방지 특약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회사가 승소하는 경우 영국 회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영국 회사로부터 자신의 소송비용 중 약 70%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영국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일본 회사의 ATE 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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