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Thomas 변호사는 3CS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기업 대상으로 이민법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 이슈를 다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이슈(TUPE와 같은 고용관계 이전 등) 또는 상법 이슈(합작 투자 계약 등에 필요한 이민 직원의 비자 지원)와 같이 다른 법률 영역과 교차되는 복잡한 이민법 케이스를 다룬 경험이 풍부합니다. Thomas 변호사는 3CS가 개최하는 세미나, 웨비나의 정규 연사이며 영국 법률 협회의 일본 사절단의 일환으로 Tokyo Dai Ichi Bar Association에서 영국 이민법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