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판청구자는 (매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Early Conciliation (조기 조정) 참조 번호를 청구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참조 번호가 없다면, 재판소는 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Early Conciliation 참조 번호는 고용인과 고용주가 조기 조정을 시도한 후에 ACAS가 발행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ACAS의 역할과 재판소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 클레임을 해결할 때의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CAS 란 무엇입니까?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또는 ACAS)는 강력한 산업 관행의 부흥과 촉진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목적을 가진 정부기관입니다. 이 ACAS의 책임 중 일부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조기 조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조기 조정이란 무엇입니까?

조기 조정(Early Conciliation)은 가능한 한 직원이 고용재판소에 재판 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없도록 고용분쟁의 초기단계에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ACAS에 통보하게 하여 ACAS가 해당 분쟁을 해결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ACAS에 먼저 연락하는 것은 직원이지만 원하는 경우 고용주도 ACAS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 조기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고용 재판에서 직원의 주장을 방어하는 일은 큰 비용이 듭니다. 복잡하지 않은 재판도 약 £ 30,000~£ 50,000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용재판에서 일반적인 규칙은 비용은 양측이 각자 자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고용주는 초기단계에서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 신중한지 고려해야합니다. 조기 조정 (Early Conciliation)은 고용주가 직원의 불만을 경청하고 회사측의 이익은 무엇인지 자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만사항이 유효하거나 변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보상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수락되면 직원은 더이상 재판소에 같은 내용으로 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기밀 유지

조기 조정 단계는 기밀이므로 직원은 이에 대한 사실을 나중에라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도움이 되는데, 고용주가 협상 중에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고 소송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협상에 성공하면 고용주는 공개적으로 소송을 당해 얻을 수도 있는 부정적인 평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착

조기 조정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ACAS 담당자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일단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면 직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다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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