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data regulator가 직장내 감시와 관련하여 발표한 보고서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UK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이하 “ICO”)는 2023년 10월 3일 UK GDPR와 Data Protection Act 2018 (이하 “DPA 2018”)을 반영하여 직장 내 감시와 관련한 최종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직장 내 감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요건이 제안되었나요 ?

고용주는 직장 내 감시와 관련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과 관련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투명성: 근로자들은 직장 내 감시의 성격, 범위 및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의 원칙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나 그 대표자(노동 조합과 같은)의 의견을 찾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목적 그리고 침해의 정도: 고용주는 감시의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침해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감시의 필요성 그리고 침해성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법적 근거: 데이터 보호 법을 준수하기 위해 근로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투명한 의사소통: 고용주는 감시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연관성: 감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고용주의 개인 정보 고지서를 통해 안내되어야 하며 안내된 해당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s (“DPIA”): 고용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DPIA(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이 식별되고 완화되도록 보장됩니다.
  • Subject Access Requests (SARs):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감시를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 요청(SARs)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인공지능: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감시의 경우 UK GDPR 제22조에 따라 자동화된 의사 결정이 제한됩니다. (1) 의사결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었으며, (2) 법적으로 또는 그와 유사하게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생산성을 자동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하고 보상하는 경우는 제22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생체정보: DPIA(개인정보 영향 평가)는 생체 인식 데이터가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될 때 어디에서나 필요합니다. 생체 인식 데이터를 시간 및 근태 통제에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생체 인식 데이터 사용 외의 대안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음성 및 비디오 녹화: ICO는 오디오 녹화가 단순 비디오 녹화보다 침입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는 매우 침해적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정 준수는 왜 이루어져야 하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근로자들의 업무 평가를 위해 데이터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 근무 혹은 혼합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은 Human Rights Act 1998 제8조에 따라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증가는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집에서 근무할 때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더욱 크게 기대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reputational damage 및 대규모 벌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UK GDPR을 준수해야 합니다.

How 3CS can help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고용법 변호사들은 영국 국,내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corporate compliance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직장 내 감시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 혹은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ate Chakrab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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