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6일 기업 파산 및 행정법(The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을 돕기 위해 기업 파산 절차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 진행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조치들이 도입 되었습니다. 총 2부에 걸쳐 새롭게 도입된 영구적인 조치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며 오늘 뉴스레터는 연재물의 1부입니다.


영구적 조치

• 집행 조치에 대한 새로운 집행유예 정책

• 새로운 구조조정 계획 절차

• 파산관련 용역업체 계약 조항의 무력화


New Moratorium

이 법안에는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이 기업 회생 및 구조조정을 시도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집행 유예(moratorium -국가 공권력으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집행 유예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기업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이사진이 집행 유예를 요청한다는 문서

•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 및 감시하는 파산 실무자의 성명서

• 회사가 채무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는 회사 이사진의 성명서

• 회사가 집행 유예 정책을 적용할 만한 조건을 충족하며 이 정책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담긴 성명서

집행 유예 정책은 해당 회사가 채권자에 의해 파산 요청 신청을 받았거나(winding-up petition) 외국 법인(overseas company)를 제외하고는 법원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20일(영업일 기준)을 유예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20일을 연장 혹은 채권자 동의 또는 법원의 판결 아래 최대 1년까지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


중요한 조건으로 채권자 및 기타 대출 기관이 파산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며임대주는 임대물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구조조정 절차

이번 개정은 2006년에 발표된 Part 26A of the Companies Act가 명시하고 있는 영국의 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프레임워크에 새로운방법이 도입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사용되는 기존 채권자 협력 절차에 추가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핵심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관련 용역업체 계약 조항의 무력화

이 법 개정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약 관련 공급 업체의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됩니다(즉, 공급 업체

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공급 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관련된 파산 절차 대상이 되었을 때 “효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의 목적은 기업에게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거래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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